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
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 | 이미 낸 수강회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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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이전 | 이미 낸 수강회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이후 | 수강회비를 반환하지 아니함. | |
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 |
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한 경우 |
수업시간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수업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| |
(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금액)과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| ||
비 고 | ·'학습비 징수기간'은 징수된 총 학습비에 따른 총 수업일을 말함. | |
·'총 수업시간'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함. | ||
·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함. | ||
·학습자의 귀책사유로 수업에 불참했을 경우는 전체강의가 제공되었으므로 수업시간 경과로 계산함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