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불규정

수강료 반환기준

  • 1. 어문능력개발평생교육원의 반환규정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준합니다.


  • 2. 반환규정(요약)


학습비 징수기간이
1개월 이내인 경우 
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수강회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수강회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이후 수강회비를 반환하지 아니함. 
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 
학습비 징수기간이
1개월 초과한 경우 
수업시간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
(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금액)과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비 고 ·'학습비 징수기간'은 징수된 총 학습비에 따른 총 수업일을 말함.
·'총 수업시간'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함.
·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함.
·학습자의 귀책사유로 수업에 불참했을 경우는 전체강의가 제공되었으므로 수업시간 경과로 계산함.